매각기일의 개시

(3) 매각기일의 개시

(가) 개시선언

매각절차는 담임집행관이 주재하여야 한다(송민 2002-1, 15조 1항). 담임집행관은

매각기일에 매각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매각실시방법의 개요를 매수희망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(송민 2002-1, 16조 1항).

집행관은 매각기일공고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열어야 한다.

매각기일은 집행관의 개시선언 즉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일반매수희망

자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개시한다는 취지를 선언함에 의하여 개시된다. 입찰은 입찰의

개시를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(호가경매의 경우 매수신청의 최고에 해당한다)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

시작한다(송민 2002-1, 19조 1항).

(나)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열람

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매수희망자에게

매각물건명세서·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(민집 112조).

매각기일에 매수희망자 일반은 위 사본만을 볼 수 있을 뿐 경매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다.

(다) 특별매각조건의 고지

집행관은 특별매각조건이 있으면 매수신청의 최고(입찰의 경우 입찰의 최고)전에 그 내용을

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(민집 112조, 송민 2002-1, 16조 2항). 특별매각조건이 매각기일공고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고지를 생략할 수

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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